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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일상

2021년 전세집 이사하기4-전세 계약서 쓰기(+주의사항)

 

 



가계약금을 보내고, 전세대출 한도를 확인한 후에 실제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가능하면 가계약금을 보내놓고 일주일 안에 계약을 하는게 좋기 때문에 나는 평일에 은행을 방문하고 그 주 토요일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계약했다. 어디가서 서명을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말을 귀딱지가 앉도록 들어왔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을 뒤져서 챙길 수 있도록 했으며, 내가 고려했던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복비

 나는 보증금 1~3억 사이의 매물로 계약을 진행한다. 이럴 경우, 복비는 최대 보증금의 3%를 부동산에 납입한다. 알아둘건, 이게 당연한 금액이 아니라 최고 요율이라는 것이다. 즉, 무조건 Nego를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부동산에서는 이외에도 부가가치세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일반 과세자면 10%가 맞지만, 간이 과세자면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해당 부동산의 일반 과세자 / 간이 과세자 확인하는 방법은 부동산의 사업자번호(부동산 가면 아마 벽에 붙여져 있을 거에요!)를 통해 국세청 홈텍스에 확인가능하다. 미리 어플을 깔아두고 부동산 방문하자마자 어떤 유형의 과세자인지 확인하고, 부동산 복비를 무조건 Nego 할 것! 참고로 나는 가계약금을 보낼 당시부터 부동산 중개인에게 복비 Nego를 시작했다 ㅎ..

 

2. 녹음

 추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약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녹음을 하는 것도 추천한다.

 

3. 임대인 확인

 다행히 나는 집주인이 직접 나왔다. 임대인과 나의 주민등록증을 교환해서 서로 임대인,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한다. 종종 임대인이 나오지 않고 위임장을 들고 다른 사람이 나올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확인할게 많아진다.

 

4. 계약 내용 검토

 1) 임대인 & 임차인, 계약 기간, 전세 보증금, 위치 등 객관적인 정보 꼼꼼히 확인하기.

 2) 특약 사항

   - 전세 대출이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체 반환한다.

   -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지만 계약 당시 등기부 상태를 계약 종료까지 유지한다

 

나는 위 특약사항을 넣었는데, 특약사항의 경우 매물마다, 임대인&임차인 관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확인하는게 좋다. 참고로, 가만히 있으면 부동산에서 임차인에게 좋은 특약사항을 넣어주지 않는다....무조건 직접, 미리미리 알아보는게 좋다! 다행히 부동산 중개인분이 꼼꼼하게 처리해주셔서 서류도 한장한장 읽어서 이해시켜주시고 궁금한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해서 편히 물어볼수 있었다. 어떤 부동산은 설명도 없이 '여기 집주인 좋아요, 계약하세요' 이렇게 하는 중개인이 있는데 정말 비추고 최악이다. 나도 당해봐서 아는데 돈받아가면서 저런식으로 대응하는 곳에서는 다시는 계약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복비도 넉넉하게 주고 계약하는건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중개인에게 마음껏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선 내가 아는 지식으론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해서 모든 서류에 서명을 하고 보증금의 5%인 계약금을 집주인에게 바로 보내서 확인까지 받았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챙겨준다. 

 

5. 최종 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인 도장 날인 

 2)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표제부) _계약당시 현 시점에서 융자 여부, 위반여부 확인

 3) 계약금 영수증 (보증금의 5% 이상)_금액 기입&임대인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

 4) 중개대장물 확인설명서_임대인&임차인&부동산 중개인 도장 날인 

 

거의 부동산에서 1시간은 있다가 온 것 같다... 한것도 없는데 (?) 진이 빠진 하루였다. 한 시간 내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집중하고 꼼꼼히 확인했는데, 아무래도 이쪽으론 무지하다보니 잘 한 것 같으면서도 걱정되기도 한다. 이제 확정일자 받고, 전세대출 신청하고, 실제 이사를 진행하면 된다. 아직도 한참 남았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