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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동시에 수급 가능할까?

여태껏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요건만 충족하다면 감액이 되더라도 두 연금을 동시에 수급받을 수 있다. 심지어 '기초연금'도 공식 명칭을 노령연금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탓에 두 연금 제도를 헷갈리게 인식하고 있어서 이참에 확실하게 공부하고자 한다.


 
[만 65세 이상 국가 노령연금]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 주관
기초연금 : 보건복지부 산하 기초연금과 주관
 => 즉, 서로 다른 주관처에서 시행하는 국가 연금이기 때문에 중복 수급이 가능!
 
 


 

국민연금

국민연금이야 잘 알고 있듯이 10년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개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형식으로 돌려주는 것. 가입기간은 만 19세에서 만 59세까지고, 수급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조기수령은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데, 1년 먼저 받을 수록 6%를 감액한다. 수령액은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다. 

출생연도수령나이(만)조기수령 나이(만)
1957년~60년생62세57세
1961년~64년생63세58세
1965년~68년생64세59세
1969년생 이후65세60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민
 -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이게 좀 복잡한데 대략적으로 만 65세 노인 인구 중 하위 70%에 속하는 인구)
 but,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 우체국 등은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가구 유형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202만원
부부 가구 323.2만원

 
 
[선정 기준액]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액이 아니다. 소득(근로, 사업, 금융), 재산(부동산/자동차)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해서 선정기준액을 산출한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이 매우 복잡한데, 직접 계산하기 보다는 모의계산이 가능한 사이트(복지로)가 있어서 이를 이용하는게 좋다. 가구 유형, 거주지,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결과 보기만 눌러주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가능하다.

복지로 기초연금 (bokjiro.go.kr 모의계산

tbu/app/twat/twatb/twatbz/TWAT53007E

www.bokjiro.go.kr

 
 
 
[재산이 얼마정도면 기초연금을 못받을까..]
 1) 만약 소득이 0원이고 부동산만 있을 경우
단독 가구 : (대도시) 7억 4천 1백만원  (중소도시) 6억 9천 1백만원
부부 가구 : (대도시) 11억 4백만원      (중소도시) 10억 5천 4백만원
 
 2) 만약 소득이 0원이고 예금 주식 등 금융자산만 있을 경우
단독가구 : 6억 2천 6백만원
부부가구 : 9억 8천 9백 6십만원
 
위 공시지가를 넘어서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달라질 것이다. 연금 수령 전에 꼭 자산과 소득을 체크해봐야 한다. 
 
[그럼 얼마를 지급하느냐]
(2023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23,180원 /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을 초과한다면 기초연금의 수급금액이 일부 감액된다.  기초연금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오른다. 2023년만 해도 2021년 대비 5.1% 인상됐다.

국민연금 수령액기초연금 감액금액
50만원3만원
70만원6만 7천원
100만원9만 7천원

 


 
 
복잡하다 복잡해. 공부를 해도 알아야 할게 끊임없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습득하는데도 오래 걸렸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국민연금은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라서 이해는 가는데 기초연금은 무임승차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다보니 지급하고 있는 건데, 노후 준비를 안한 분들에게 젊은 세대가 고생해서 낸 세금을 퍼 날라도 되는건지...우선 나는 어렵더라도 우리부모님 세대는 받을 수 있는 시기니깐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다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해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