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맞벌이 대장은 ‘공무원+국민연금’ 커플 [행복한 노후 탐구] - 조선일보 (chosun.com)
연금 맞벌이 대장은 ‘공무원+국민연금’ 커플 [행복한 노후 탐구]
연금 맞벌이 대장은 공무원+국민연금 커플 행복한 노후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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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이란]
지급 요건을 만족한 가입자가 사망 시 지급
[유족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지원금]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10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유족연금 신청]
수급자 본인이 5년 이내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해서 신청
[연금 맞벌이 부부]
1. 공무원 X 공무원 연금부부
본인 연금 +
유족연금액(기본연금액의 60%)의 1/2 수급
=> 4대 직역연금(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 우체국) 안에서는 어떻게 조합하든 반액 감액
2. 공무원 X 국민 연금부부
본인 연금 +
유족연금액(기본연금액의 60%) 그대로 수급
3. 국민 X 국민 연금부부
배우자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 연금중 하나 선택
요즘 노후대비, 연금에 대해 공부하다가 몰랐던 부분을 저장해놓기로 했다.
일단 최대 지원금인 60%를 받으려면 2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하하..
공무원부부라면 연금 부자일줄 알았는데, 사망 후 유족연금이 되면 감액이 되네;
승자는 '공무원X국민연금 부부'
하지만 법령을 또 언제 바뀔지 모른다. 수시로 체크하고 공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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