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전세 계약을 연장할지, 이사를 갈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2년은 참 빠르게 흘렀다. 폭등했던 집값은 금리 인상과 함께 하락세를 맞이했고,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가 치솟고 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 하기에 앞서, 최근 시세가 얼마정도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매매 비용이 내려감에 따라 전세 비용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서류상 융자, 임대인 등 변경사항이 없는지와 함께 임대료 변동 여부도 집주인을 통해 꼭 체크해야 한다.
1.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
주소를 입력하면 최근에 거래했던 실제 금액대를 확인할 수 있다.
2. 5% 상승시 임대료 계산
◻️렌트홈(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inwon/common/rncrgAtmcCalc/rncrgAtmcCalcPopup.open)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또는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최대 상승폭인 5%를 적용하면 보증금 계산이 복잡해진다. 이 어려운 계산법을 쉽게 해결해주는 유용한 사이트가 있다. 보증금만 5% 올린다면 쉬운 계산이지만 전세를 월세로 변동하게 될 시 5% 계산법은 꼭 이 사이트를 활용하자.
3. 등기부등본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PMainJ.jsp)
임대인이 바뀌었는지, 융자가 생겼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 열람 비용은 700원 소요된다.
다행히도 등기부등본상 변동사항은 없었고,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했을때도 내 전세금이 깡통 전세는 아니였다. 물론 내년에 전세금이 떨어진다면 불안하겠지만… 집주인과 잘 협의해서 향후 2년간의 거취를 결정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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